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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자세금계산서 스마트빌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공지하나 합니다. ^^

2010년 1월 1일 전격 시행되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비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스마트빌에 "법인사업자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세욤...

 

12월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

(현장에서 스마트빌 도입상담 및 제도문의도 함께 진행)

1. 일시

2009년 12월 16일 수요일 (10시, 13시30분, 15시30분)

2. 장소

성동구 청소년 수련관 무지개극장 (http://www.sdyc.or.kr)
(국철,지하철2, 5호선 왕십리역 하차 3, 4번 출구 마장동쪽으로 100m 성동종합행정마을내)

3. 설명회 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안내 및 업무 변화 (국세청 발표 내용)
  •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 소개 및 사용법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질의, 응답

4. 도입문의 상담

  • 대기업이 선택한 서비스 점유율 1위의 스마트빌 도입과 관련한 전반적 상담
  • 귀사의 업무에 적합한 스마트빌의 연동방식 제안 및 대량발행 기업을 위한 컨설팅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관련하여 실제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의에 대한 1:1 현장 상담

5. 참가신청

www.smartbill.c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고객사당 회계팀, 관련 전산팀 2인 이하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하기

6. 주차안내

기본 1시간 1,000원, 추가 10분당 500원 (확인 도장시 50% 감면)

7. 기타문의

sales@businesson.co.kr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준비완료 하셨습니까? "

  • 2010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및 국세청 전송이 의무화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및 국세청 전송의 의무는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시 공급가액의 2%, 익월10일까지 미전송시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발행하시면, 건당100원 (연간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신 이후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폐기가 불가하고 반드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교부 및 국세청 전송이 의무가 있고, 가산세도 동일하오니 기일 엄수)
  • 2010년 1월 매출 발생분에 대하여 바로 국세청 전송을 수행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2010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을 완료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e세로 (www.esero.go.kr)를 참고하세요.

WRITTEN BY
앱그룹대표 강진영
웹 서비스기획과 소셜웹에 대해 연구하고 실무지식을 공유하는 현웅재의 블로그 since 0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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