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배경'에 해당하는 글 1건

요즘 사이트 리뉴얼을 준비하면서 콘텐츠 기획을 마무리 하고 있다. 그래서 준비된 사항을 가지고 시리즈로 연재하려고한다.

1.전자세금계산서 제도, 2010년 전면 시행 확정(2008. 12. 30)
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배경
3. 국세청 시스템 구축 방안
4. 국세청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준비사항

컨텐츠기획-2010 전자세금계산서 법제화 2탄
2. 컨텐츠기획-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배경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추진개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추진개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추진개요]

 (자료출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2008. 12. 28)
 

16조 세금계산서

중략

②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
신설 2008.12.26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1011일부터 시행한다.>
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개정 2008.12.26 부칙>
2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전송할
   수 있다
. <개정 2008.12.26 부칙>

중략

22조 가산세

중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개정 2008.12.26 부칙>

1.
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중략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
(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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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앱그룹대표 강진영
웹 서비스기획과 소셜웹에 대해 연구하고 실무지식을 공유하는 현웅재의 블로그 since 0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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