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웹 서비스 기획'에 해당하는 글 160건

요즘 사이트 리뉴얼을 준비하면서 콘텐츠 기획을 마무리 하고 있다. 그래서 준비된 사항을 가지고 시리즈로 연재하려고한다.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2010년 전면 시행 확정(2008. 12. 30)
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배경
3. 국세청 시스템 구축 방안
4. 국세청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준비사항

컨텐츠기획-2010 전자세금계산서 법제화 4탄
4. 컨텐츠기획-국세청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준비사항

[표1 전자세금계산서 구축 방식 별 준비사항]

[표1 전자세금계산서 구축 방식 별 준비사항]

  1. 기존 스마트빌을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은 평상시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스마트빌에 맡겨주세요
  2. 자체적으로 구축한 고객님들은 국세청과의 연계를 위해 많은 개발 및 유지보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연동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준비된 스마트빌을 통하면 시간 및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3. 준비된 스마트빌로 지금 문의해주세요. 책임지고 성실하게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를 대비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스마트빌

국세청에서 발표될 표준안에 따라 이미 구축된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시스템 업데이트를 사행하는 로드맵을 작년부터 세웠으며, 향후 도입될 고객들은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만으로도 one-stop으로 준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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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그룹대표 강진영
웹 서비스기획과 소셜웹에 대해 연구하고 실무지식을 공유하는 현웅재의 블로그 since 0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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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이트 리뉴얼을 준비하면서 콘텐츠 기획을 마무리 하고 있다. 그래서 준비된 사항을 가지고 시리즈로 연재하려고한다.

1.전자세금계산서 제도, 2010년 전면 시행 확정(2008. 12. 30)
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배경
3. 국세청 시스템 구축 방안
4. 국세청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준비사항


1. 2010년 전면 시행 확정(2008. 12. 30)

[2010년 전면 시행 확정(2008. 12. 30)]

[2010년 전면 시행 확정(2008.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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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그룹대표 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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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2010년에 법제화 하는 이유?

[전자세금계산서로 세금도둑 잡자]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이 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오는 2010년에 법인 사업자 및 소득법제상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1. 비용절감
2. 투명성제고

갑자기 궁금해진다. 비용은 확실하게 줄어 들 것이고 투명성 제고하면 얼마나 세수 확대가 얼마큼 될런지... 사실 이미 대기업들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럼 국세청에서 이야기하는 효과는 실제로 얼마나 될까?
 
거래규모 증가로 세금계산서를 수동작성, 세무신고, 보관하는데 많은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으로 연간 5조원 이상 투입 “
기대효과로 연간 3,000억원 이상 2.4이상 절감 예상함”

생각보다 많은 비용 절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각 기업마다 처지가 다르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자체적으로 구축한 업체
2. 이미 스마트빌 과 같은 ASP 서비스를 사용하는 업체
3. 현재 1,2번에 해당 안되는 업체

1번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국세청에 표준화된 것을 받아서 다시 개발하고 검증해서 적용시켜야 한다.
        시간 / 비용 등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자명하게 판단된다.

2번은 기존 업체에 맡겼으니 별도 추가 비용이나 시간 없이 평상시 쓰던대로 쓰면 된다.

3번은 스마트빌과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미리 미리 대비 하는 것이 
        가장 빠른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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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그룹대표 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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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메일, 무서운 기세로 핫메일 추격 중

[그림1] 솟구치는 gmail, 고꾸라치는 MS hotmail

[그림1] 솟구치는 gmail, 고꾸라치는 MS hotmail



[2008년 9월 기준]

구글지메일
  전년 기간 대비 43% 증가 (2천960만명)
MS 핫메일  전년 기간 대비  5% 감소 (4천350만명)

놀랍지 않은가? 이런 추세라면 올해말 핫메일이라는 아성을 단숨에 넘을 수도 있다고 한다.
[기사원본]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91329&g_menu=020600&fm=rs

이제 한메일은 네이버가 아닌 지메일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구글 지메일도 마찬가지만 구글 서비스는 어느순간 떼어내버릴수도 없이 내 패턴에 쑥 들어와 있게 된다.
그래서 어느순간 옆에 있는 내가 쓰고 있는 구글 서비스를 소개한다.

[현재 쓰고 있는 구글 서비스]
1. 구글 Adsence : 나에게 작은 수익을 주는 놈으로 블로그를 하게 만드는 작은 요인 제공
2. 구글 Analysis : 내 블로그의 분석을 책임져주는 UI가 수려한 놈
3. 구글 Gmail     : 정작 중요한 메일은 점점 Gmail로 통일하게 만든 놈으로 편리한 UI가 장점
4. 구글 그룹스    : 일종의 히스토리 메일링 리스트로 협업 시 강력한 도구로서 새롭게 발견된 놈
5. iGoogle         : 모든 주요 뉴스/블로그 소식/YouTube/메일 등 개인화 하게 만드는 놈으로 마이클코어스의 
                         스킨을 사용하고 있음
6. YouTube       : 웬만한 동영상 관련 자료를 찾을 때 유용한 놈으로 어떤 파일은 다운로드 도 가능함
7. 구글 번역       : 나의 모자란 영어/일어실력을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놈
8. 구글 알리미    : 특정 키워드로 검색하여 친절하게 매일 매일 전달하는 성실한 놈이지만 가끔 늦게 보내 줄 
                         때가 있어 예의주시는 하는 놈
9. 구글 크론       : 속도하면 이녀석이다. 단, 인터넷뱅킹/쇼핑을 안 한다면...서핑은 췍오

놈이라고 표현하는걸 보니 성별이 놈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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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그룹대표 강진영
웹 서비스기획과 소셜웹에 대해 연구하고 실무지식을 공유하는 현웅재의 블로그 since 0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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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저작권 조심하세요 라는 글을 읽고

위의 글을 읽고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작권법이 2006년 12월 28일 개정되고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뉴스 이용규칙Ver 2.0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Ver 3.0을 공표합니다.

개정저작권법에서는 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을 포괄하는 상위의 '공중송신'의 개념이 신설되었습니다. 디지털 뉴스는 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등의 수단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상의 '전송(권)'이라는 단어를 '공중송신(권)'으로 변경했습니다.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전제로 교사 및 학생들이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한 전송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이용규칙에서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만 했다고 했던 부분을 수정하여 복제방지장치 등을 설치한다는 전제 아래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한편, 개정 저작권법과 관련 없이, 디지털뉴스 이용에 있어서 많은 문의가 있었던 직접링크 이용 규정 부분을 부연해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링크에 관한 규칙은 원칙적으로 개인 사용자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법인 및 기타 단체는 원칙적으로 협회 소속 각 회원사의 허락을 받아 링크 사용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 RSS의 이용에 관한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또, 아웃링크 방식으로 제공되는 기사제목과 직접링크의 노출 및 공중송신은 저작권자의 권리이며 이는 저작권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서 권한을 위임 받아 이용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는 우리 사회의 정보유통을 촉진하고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한 토론을 촉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형태의 뉴스는 복제와 공중송신 등을 통해 쉽게 무단 전재되고 있는 설정이며, 출처 표시도 없고 원문이 변형돼 전재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뉴스 저작물을 공공의 자산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마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디지털뉴스가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하고자 하는 뉴스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어느 범위의 뉴스 저작물에 대해 사용허락을 얻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정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디지털뉴스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디지털뉴스를 제공할 동기가 없어져 정보유통과 공적 토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디지털뉴스의 공급이 질적·양적으로 감소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이하 "이용규칙")은 디지털뉴스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이 합리적으로 편리하게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협회")차원에서 제정되었습니다.
1. 디지털뉴스 저작물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을 인식하고 "협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디지털뉴스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2.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승인 없는 복제는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지됩니다. 현재 만연돼 있는 이른바 '펌글'은 '승인 없는 복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이용은 '펌글' 의 방식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터넷 기술인 '링크'(단순링크 및 직접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3. "협회"는 비영리적 목적의 일반 개인 네티즌이 한정적 범위에서 직접링크를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자유로운 직접링크를 허용합니다.

부연하면 '비영리, 일반 개인 네티즌, 한정적 범위'라는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직접링크를 사용하시기 전에 저작권자인 언론사에게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및 사례는 협회 홈페이지 (www.kona.or.kr) 자료실의 '이용규칙FAQ'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직접링크의 허용 여부는 "협회" 회원사별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정책이 바뀔 수 있으며, 대량의 직접링크를 기술적으로 금지하거나 회원제 뉴스사이트 또는 유료 뉴스사이트로 전환하여 직접링크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와 상관없이 직접링크는 기본적으로 일반 개인 사용자들을 제외한 법인, 기타 단체 사용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개인 네티즌 이용자라 하더라도 디지털뉴스의 대량 이용을 원하는 경우는 디지털뉴스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디지털뉴스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1. 디지털뉴스 이용자는 "협회"에 소속된 회원사들이 자신의 웹사이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디지털뉴스를 회원사의 허락 없이 다른 웹사이트에 복제 · 공중송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6절(저작재산권의 제한)이 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복제만 가능하며 온라인상에서 공중송신은 금지되므로, 홈페이지나 내부 인트라넷망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작권자와 디지털뉴스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입학시험 등에서 시험문제로 이용하는 경우

3. 교육법에 규정된 고등학교 이하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및 학생들은 디지털 뉴스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는 어떠한 경우라도 협회 회원사가 제공하는 디지털뉴스를 복제하여 게시하지 않도록 복제방지장치 등을 설치한 후에라야 디지털뉴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복제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고 디지털뉴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협회 소속 회원사들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4. 디지털뉴스를 복제해 둘 수 없는 웹사이트는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포함합니다. 이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경우 저작권법 제27조의 '개인적 이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운영자가 디지털뉴스를 무단으로 전재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하며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6. 특히 상업적 목적의 웹사이트에서 "협회" 회원사가 제공하는 디지털뉴스를 복제하여 게시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7. 타인이 무단으로 전재한 디지털뉴스를 다시 복사, 전재하는 경우도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8.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의 관리권한이 있는 관리자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의 책임이 있습니다.
1. 단순링크란 링크를 원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자는 디지털뉴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단순링크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1개 "협회" 회원사의 웹사이트 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을 링크의 방법으로 연결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개 회원사 홈페이지를 하나의 웹사이트에 나열하는 방법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직접링크란 영어의 'Deep Link(딥링크)'를 쉽게 표현한 것으로, 특정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한 것이 아니라 그 하위페이지나 특정 웹페이지, 특히 개별 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특정 웹페이지를 '직접' 링크하는 방식이므로, 본 "이용규칙"은 '직접링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2. 이용자는 한개 또는 여러개의 기사를 그 URL이나 그 기사의 제목을 링크수단으로 하여 직접링크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한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
(제목과 함께 기사의 상당부분을 표시하는 것은 '복제'로 금지됩니다)으로 직접링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는 금지됩니다.

4. 이용자는 여러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은 비록 일부일지라도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며, 해당 기사를 링크하면서 그 제목과 일부 내용을 함께 표시할 경우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원형을 훼손하는 이용이기 때문입니다.

5. 기사 제목 등 기사의 콘텐츠를 아웃링크(Out Link)방식을 포함한 직접링크 등으로 노출, 공중송신하는 것은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입니다. 검색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이용자의 질의를 받아 검색 결과를 링크방식으로 표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디지털 뉴스를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저작권자와 계약 등을 통해 권리를 위임받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프레임링크(Frame Link) 또는 프레이밍(Framing)은 자신의 웹사이트 윤곽과 광고 속에서 타인의 웹사이트 정보가 나타나도록 타인의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협회" 회원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특정 디지털뉴스나 영상에 대한 프레이밍은 물론, 그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에 대한 프레이밍도 금지됩니다.
RSS는 컨텐츠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쉽게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협회 소속의 회원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RSS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RSS 서비스는 이용자가 개인 PC 등 한정된 공간 안에서 뉴스 콘텐츠를 개인적으로 구독 이용하는 데 그쳐야 하며 RSS를 통해 구독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에 배포하거나 다시 재(再)RSS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무단 복제, 무단 공중송신에 해당하므로 금지됩니다.
1. 다수의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는 온라인 뉴스레터, 폐쇄된 이용자들의 내부망인 인트라넷, 공개 및 영리의 목적 유무에 상관없이 다수의 이용자가 방문하는 커뮤니티형 사이트에도 본 "이용규칙"이 제시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작권법은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커뮤니티형 사이트는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커뮤니티형 사이트 운영자도 디지털뉴스에 대한 무단전재를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디지털뉴스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단순링크 하거나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허락을 받아 특정 기사를 직접링크 하는 방법으로 디지털뉴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1.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로 한정 되어야 합니다.

2. 사건사고기사(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하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로 보아야 합니다.

3. 따라서 이용자는 위 1항과 2항을 제외한 나머지 디지털뉴스는 본 "이용규칙"이 정한 원칙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2007.3.5
 
국민일보, 동아닷컴, 디지틀조선일보, 매경인터넷, 미디어칸, 세계닷컴,
전자신문인터넷, 조인스닷컴, 한겨레엔, 한경닷컴, 한국아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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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그룹대표 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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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개편의 진짜 의도 라는 포스트를 읽고

[그림1] 네이버 네 의도가 모냐?

[그림1] 네이버 네 의도가 모냐?

서서히 드러나는 네이버 개편의 진짜 의도!!
결국 광고 단가 정책으로 키워드 광고의 영역을 공고히 하겠다는 다분히 사업적 의도였다. 는 취지의 글

mepay 님의 글을 보고 몇가지 좀 적고자 한다. 워낙 많은 댓글이 달려서... (댓글로 달려다가 포기)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네이버의 태생적 전략의 한계가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애초에 글로벌을 염두에 두지 않고 판을 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확장성을 글로벌환경에서의 확장성을 좀 간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구글은 애초에 세계를 향한 글로벌 전략을 짰던것이다. 사실 미국에서 서비스하면 자연스럽게 글로벌이 된긴 하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도 서비스가되고 저렇게 붙여도 서비스가 되는... 오히려 우리를 벤치마킹해서 글로벌 서비스들이 잘 나가는걸 보면 배가 아픕니다.  
 예) 싸이월드/알럽->마이스페이스,페이스북 등등

과연 이런 난세 속에 영웅이 탄생할까? 윙버스가 nhn 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뉴스 말고.

닥치고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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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그룹대표 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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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널드 2,000원짜리 커피의 진실



오늘 예병일의 경제노트를 보면 스타벅스와 맥도널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스타벅스와 불황, 그리고 프리미엄 이미지
글주소 : http://www.econote.co.kr/event/content_linxus.asp?nid=6909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 보도한 스타벅스에 대한 기사의 앞부분입니다. 프리미엄 이미지를 통해 커피 왕국을 건설한 스타벅스가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커피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는 점을 알리고 싶어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스타벅스 변신의 이유는 글로벌 경기침체 때문이지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매출이 감소한데다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들이 공격적으로 저가 마케팅에 나서면서 위기를 맞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스타벅스는 최근 매장 폐쇄와 감원 등 자구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맥도널드가 2,000원짜리 커피를 팔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스타벅스는 경체 침체기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나나라는 아직 상황이 좋다고하는 상황이다. 된장녀 등의 키워드를 만들어낸 나라에서 얼마나 먹힐지 모르지만 분명 긴장하고 있음이 보인다.

그들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버리고 저가전략으로 선회하려는 그들의 행보를 우려섞인 시선과 그럴수밖에 없는 시장상황에 대해 이해하는 시선들이 교차 하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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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그룹대표 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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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튀는 방문자수 통!통!]

[그림1. 튀는 방문자수 통!통!]

블로그를 운영한지 이제 1년이 넘어간다. 그런데 희안한 현상이 가끔 일어난다.

옆의 [그림 1.] 처럼 어느순간 트랙픽이 튄다. 누구 처럼 몇만단위는 아니더라도 메일 몇백명 오는 블로그에 이렇게 4자리로 뛰는 건 신기한 일이다.

아무리 추척하려고 티스토리에서 제공중인 빈약한 통계를 봐도 알 수가 없다.

이거 알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옛날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튀는날 이렇게 바로 보게 되니 너무 궁금하다. 어디 메인에 노출된 흔적은 찾을 수 없고 티스토리에서 한번씩 이벤트를 벌여주시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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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그룹대표 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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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로딩 페이지]

[그림1. 로딩 페이지]

로딩 페이지부터 무언가 간단하게 보여줄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준다.

[그림 2. Good things should never end]

Good things should never end



Good things should never end. (좋은 것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다.
정말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플래시 디자인 사이트다.

아래와 같은 사용자와 함게 놀 수 있는 거리들이 무궁무진하게 절대 안 끝날것 처럼 계속 이어서 나타난다.
심심할 때 해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흥미를 끄는 요인은 아무래도 사용자로 하여금 참여하게 만드는 게임요소가 아닌가? 싶다. 게다가 맘대로 퍼갈 수도 있고. 기술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사이트이다.

울 나라 대통령이 왜 우리는 닌텐도를 못만드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과 천민자본주의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혼자말을 했는데 누가 들어서 퍼뜨려 주신건지... 제발 본질을 생각하시고 나라를 꾸려주시길...

아이디어 참신하다. 강추!!


[계속 클릭해봐요 ㅎㅎ]

그들의 광고도 함께 올려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기획자가 만드나? 디자이너가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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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그룹대표 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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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모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모형



영풍에 ‘똑똑한 계산서’ 있다
4일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대표 장기호)는 '스마트빌'을 빌려주는 방식(Software as a Service)으로 물품 구매·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는 체계를 영풍에 확립했다고 밝혔다.이 회사는 영풍의 물품 구매 업무가 투명·공정해지고,...

전자세금계산서 1위인 스마트빌의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이 영풍에 sass 방식으로 전자구매 서비스를 오픈했다는 소식이다. 모든 구매과정을 전자적으로 전사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이런 솔루션은 도입하
는데 기간도 많이 걸리고 도입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계속 이런 비용은 점차 낮아 지며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전망 된다.


비즈니스온, 올 하반기 SNS 사업한다
소프트웨어(SW) 서비스(SaaS) 방식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 비즈니스온 커뮤니케이션(대표 장기호)이 이르면 올 하반기에 소셜네트워크 ... 우선, 비즈니스온 은 SNS의 전 단계 작업으로 B2B 마켓플레이스를 오는 6월 오픈할 예정이다. ...
기사가 한발 먼저 나간 것 같다. 사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업계 회원수 1위를 하고 있어서 다각도로 사업확장을 위한 사업검토를 하고 있지만 꼭 SNS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물론 내가 정의해야 하지만 현재 다른일들이 너무 산적해 있어서 ...

그러나 2/4분기에 기획이 들어가서 3/4분기에 오픈할 것은 계획 중에 있다.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영풍, 전자구매 서비스 도입
영풍은 전자구매 서비스 도입으로 구매 희망물품의 조건을 공개하고 이를 공급하려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가격 결정, 업체 선정 및 전자계약, 물품 공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할 수 있다.이에 따라 업무가 간소화돼 납기 준수율이...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된다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된다 IT 분야 신규시장 창출의 역할 기대 2010년 시행될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사용이 IT 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전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2010년 이래서 기대된다.
인터뷰 - 이승재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
국가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이 청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이 올 10월 구축될 계획으로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세원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탈세행위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며...
국세청에서는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세수를 늘리는데는 이것만큼 확실 한 것도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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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그룹대표 강진영
웹 서비스기획과 소셜웹에 대해 연구하고 실무지식을 공유하는 현웅재의 블로그 since 0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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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웹페이지의 라인이 사라져요.

1. 처음에 페이지는 잘 나옵니다.


2. 시간이 잠시 지나면(1분 내외인데 일정치 않음) 라인들이 안 보입니다.
 - 시간이 지나면 살아진다?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잘 나오다가 이게 무슨 조화 인가?

3. 레이아웃은 html 구조 / 콘텐츠 는 css적용
 - 지금까지 상황은 그 레이아웃을 벗어나면 잘 보임/잘 표시됨.
 - 그래서 구조와 콘텐츠의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원인을 모르겠음.

4. 그런데 리스트 페이지는 css제어가 얼마 안 들어갔는지 아무 이상 없이 잘 나옴.

5. 어디는 잘 나오고 어디는 잘 안나오고???


[해결]

에러의 원인은 테이블의 값이라고 볼수있겟네요~
하위에 테이블의 값이 고정이고, 그것을 싸고 있는 상위의 table 값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에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청하신것이 css제어로 수정을 위하셔서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css의 문법오류도 모두 수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페이지에 사용된 태그중에 닫히지않는 태그가 보였습니다.
<div class="taxBillDivision">  열었으면 닫는태그 </div>가 갯수와 다르게 존재합니다.

[해결]

결국 바깥의 테이블로 잡아놨던 와꾸가 문제 였던 것이다. 이것 못찾아서 우리 디자이너가 몇일을 고생을 했는지...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그 페이지는 괜찮은데 다른 리스트 페이지들이 그 CSS에 영향을 받아 깨지고 있었다. 이건 또 어떻게 잡아야 하나?

다음엔 꼭 div로 해야 겠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 소스가 꼬여버려 나중에 더 힘들다.

해결에 도움 주신 최준호님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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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그룹대표 강진영
웹 서비스기획과 소셜웹에 대해 연구하고 실무지식을 공유하는 현웅재의 블로그 since 0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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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페이지를 열어보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동영상(플래시)이 나타난다.

1. 녹화 버튼이 마우스 버튼을 쫓아 다니는데 클릭하면

녹화하기

멈추기


2. 녹화가 되고 스 스틸이미지가 아래 바에 하나씩 앉히게 된다.

3. 조금지루할 수 있으나 이미지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이미지를 앉혀 놓으면 하나의 성장영화가 만들어진다.

...

그리고 계속 보고 있으면 웬지 모를 여운이 가슴을 때린다. 이건 직접 해보면 알게 된다.
일본어를 몰라도 그 느낌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강력한 광고다.
직접 해보시라 


광고보기

(http://www.sony.jp/products/Consumer/handycam/camwithme/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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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그룹대표 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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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웹 서비스 기획을 하는 내가 봐도 편하게 구성이 되어있다. 
플렉스를 사용해서 그런지 바로바로 결과가 나타나고 부양가족 등록하는 것도 정말 간편하게 되어 있고 (공인인증서/신용카드/핸드폰/팩스 등으로 가족들을 바로 등록하여 확인 가능하다.) 그 단계까지는 아주 편하게 진행을 하였다.

자료조회 / 출력 방법

자료조회/출력 메뉴얼



그러나 activeX가 문제였다.

인쇄가 안되는 것이다. 

인쇄 버튼 클릭하면 익스플러가 닫히면서 뭔 오류가 났다고 하고 그러기는 1시간여 재부팅도 몇번하고 국세청 제공 인쇄 프로그램도 몇변이나 하고 결국엔 제어판>프로그램 삭제 로 들어가서 각종 은행 사이트에서 깔렸던 activeX (키보드 보안 등 각종 보안 프로그램 들)을 싹 지우고 다시 해봤다. 그제서야 정상적으로 인쇄가 되는 것이 아닌가? 나만 이런가 하고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다들 방법은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다.

연말정산 인쇄가 안되요

연말정산 인쇄가 안되요


그러나 어디에도 해결방법은 있지 않았다. 국세청에서조차...

해결방법: 모든 보안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재부팅하고 다시 인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시오

Technorati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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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그룹대표 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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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프리카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보게 되었다.
(날도 춥고/아이고 있고 ㅎㅎ)
굉장히 실용적인 강의 였으며 앞으로 언젠간 1인 기업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지식이 된 것이어서 도움이 되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굉장히 기초적인 작업이었다. 투자를 받거나 기타등등의 작업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이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제도등을 통해 사업을 위한 투자를 받는 곳도 알게 되었다. 약 2천만원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컨설팅 받는 것도 중요하다. 자기가 생각하는 사업구성안들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올바른 컨설팅 업체 찾는 방법

1. 주종목이 있느 업체를 찾는다.
 - 종목이 많으면 전문적이지 못하다.

2. 컨설팅 회사 본사를 직접 찾아간다.
 - 회사 분위기를 직접 느껴본다.

3. 인터넷검색을 하여 회사재무구조를 파악한다.
 - 몇백원이면 파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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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그룹대표 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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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나도 전자세금게산서 시장에 뛰어 들고 있는 형국이다.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낮아보이기도 하지만 막상 들어와보면 그렇게 생각해지 않게 된다.

나도 이것저것 프로젝트를 해봤다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지금도 고생하고 있다. 이제 겨우 적응을 했다고 해야 하나?

올해 3분기 정도면 어느정도 업체들간 질서가 잡히리라 예상이 든다.
가격경쟁에서 브랜드경쟁으로
10월 시범서비스를 할때...

그때가 너무 기다려진다.

최근 전자세금계산서 시장 동향 기사를 몇개 조사해봤다.

`전자세금계산서` 새시장 열린다
디지털타임스 - South Korea
강동식 기자 2010년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사용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IT업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부가가치세 ...
- 새로운 파이가 생긴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조용근 회장 “전자세금계산서制 도입은 세무사계 기회”
한국세정신문 - South Korea
“내년부터 법인에 한해 도입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세무사계 업무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세무사회가 ASP 업체를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기장대리에서 ...
- 경직되고 기득권 성향이 강한 조직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올지 기대가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2010년 본격 시행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세금계산서 우편송달, 보관 등이 필요 없고 인터넷 등으로 수수상황을 조회ㆍ관리ㆍ ... 개인사업자도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 개인 사업자는 사용하는데 오히려 비용도 안들고 편할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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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그룹대표 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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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검색이란?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행위를 가리켜 ‘허영검색’(Vanity Searching)이라 부릅니다.
검색창에 본인 이름을 쳐 본 경험이 있을 꺼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ㅎㅎ 듣보잡 게시판에서 내 이름이 검색될때의 기분은?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검색을 하게 되지만 내 콘텐츠가, 내 글이, 내 포스트가 어디서 잘못 쓰이고 있지 않나 검색할때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소셜웹에서 트랙킹해서 보여주는 서비스들도 최근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블로그도 측정을 하면 아니 가치를 매긴다면 얼마나 될까도 궁금할겁니다. 그래서 몇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웹사이트 도메인의 가치를 달러로 알려주는 곳
- Business Opportunuties Weblog
- http://www.business-opportunities.biz
- 여기는 어떻게 측정하는 찾지 못했다. 아는 분은 알려주세요.

웹사이트 도메일의 가치를 원화로 알려주는 곳
- 네임즈
- 저는 작년 기준 4만원짜리 블로그를 운영 중이었네요 
-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블로그의 커머스지수를 알고 싶을 때
- 블로그얌

- 난 블로그얌에서 더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듯 하다.

웹사이트의 링크를 해둔 곳이 알고 싶다면
- 알타비스타
- http://www.altavista.com/
- 내 블로그는 584개 링크중...

허영검색도구가 많은 곳
- 아이웹툴 (외국사이트)
- http://www.iwebtool.com/tools/
- 여기는 하루 날 잡아서 돌아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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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그룹대표 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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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홈페이지가 개편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오늘 들어가니 홈페이지가 좀 어색하게(?) 바뀌어 있는게 아닌가?
"어? 이게 모지?"

얼마전에 금융권 사이트치고는 파격적으로 블루 칼라로 풀 플래시로 개편을 했었다. 아래 이미지의 모니터 안에 있는 그림이 그 잔재다.

신선했다.

그래 어차피 로그인 하면 그 화면 사라지고 바로 콘텐츠 페이지로 넘어가니까 크게 무리가 없겠다. 라고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었었는데 오늘 보니 어느 공지사항에도 알림 내용 없이 메인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

내부 사정이야 알 수 없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 개발 퍼포먼스나 어떤 외부 저항에 의해 바뀌었으리라 추측을 해본다. 그전 사이트를 캡쳐 못뜬게 내심 아깝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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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그룹대표 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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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차차 전자세금계산서의 로드맵들이 실행되고 있다.
조세 일보에 가장 잘 요약된 기사가 나와서 소개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은 두 마리 토끼, 즉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자료상으로 인해 파생되는 가짜세금계산서의 폐해(세금 부당환급 등)를 차단하는 획기적인 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세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게 가장 큰 목적인 듯하다.
그런데 살행모형이 4가지로 너무 많아 실행 시 다소 혼란이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존사업자들의 모델로 가야 기존에 사용하는 업체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정부는 너무 자기혼자 독단적으로 따라와 식의 큰정부처럼 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작은정부가 MB정권의 키워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모델
1. 기존 민간 시스템 활용
2. 국세청 온라인 세금계산서 발행
3. 전화기를 통한 발행
4. 신용카드 결제망 활용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기사 모음]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업체 50만 돌파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에 따라 급속 성장 예상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www.businesson.co.kr 대표 장기호)은 지난 2004년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가 사용업체수 50만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2010년 본격 시행
뉴스캔 - 서울,South Korea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해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2010년에 ...

국세청,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데일리NK - 서울,South Korea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전화, AN단말기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 ...

2010년부터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투자뉴스 - South Korea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손으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 작성해 주고받던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 전화, VAN 단말기 등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 이데일리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2010년부터 인터넷이나 전화, 신용카드 단말기(VAN)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 국세청은 비용 축소와 허위세금 계산서 차단을 위해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대구신문 > >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2009년에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 전반에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준 에 맞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보급 등에도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

2010년부터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 머니투데이:뉴스종합
새 천년, 새 뉴스 머니투데이(MoneyToday), 신개념의 경제뉴스 비즈니스로 모든 금융 정보 및 기관, 외국인 투자정보, 증권사 정보 및 동향까지 국내외 모든 금융 및 경제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전해드립니다.

법인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
2010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들은 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실시간 전송하게 된다. ...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의무화한 뒤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

검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서둘러야
박영자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자료상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며 “국세청은 오는 2010년까지 업체 간 매입매출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해 선의의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 - 대한민국 IT포털! etnews.co.kr
2010년 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또 새해 1월부터는 대리인을 통해 ... 정부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

조세일보-빠르고 정확한 조세뉴스의 리더 - [09세법시행령 주요내용 ...
2010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의무화되며,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모든 법인사업자는 2010년 1월 이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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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그룹대표 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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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아이콘이 변경 되었다.
로고가 변경되면 파란처럼 한참 뒤에 알게 되는데
네이버는 한번에 알아보고야 말았다.

다들 자기 회사의 로고를 무슨 교과서처럼 넣었는데 이미지가 확 뜨이는 것이 일단 성공한 듯 보인다.

이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선보이다니 생각치 못한 곳에서 그들의 힘을 느낀다.
앞으로 검색에 대한 지배력을 더 키우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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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그룹대표 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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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코아의 새해 강의를 인상 좋으신 박광일님의 강의를 들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다 잡는 기회가 된 것 같다.

1. 자신의 성공을 정의하라.
  (일종의 산출물을 매년 작성하여 로드맵을 표현해야겠다)

2.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라.
  (10년 5년 3년 2년 1년 등의 구체적인 계획/운영 블로그에 대한 계획도)

3. 자기만의 인맥을 조성하라.
  (정보인맥과 일반인맥을 구별해야 한다.)

4. 정보의 주인이 되라.
  
5. 독서의 달인이 되라.
  (관련분야 25권, 100권)

6. 표현력이 생명이다.

7. 꿈은 (0000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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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그룹대표 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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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년 내 블로그의 키워드 중에 이해 안되는 것들이 몇개 있다.

상수도 홈페이지의 만행이라고 팝업이 드드득 뜨는 것에 대한 포스트를 올린 것 뿐인데...
난 그냥 올렸을 뿐이고...

구글에서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부라고  검색하니 내 블로그가  가장 상위에 노출 된다. ... ㅡ,.ㅡ



나의 웹 서비스 기획의 그 수 많은 키워드 중 이 상수도 홈페이지 관련 키워드가 중간정도 순위로 계속 자리 잡고 있어서 눈에 가시 처럼 계속 걸린다.

상수도 키워드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무엇 때문에 들어오시나요?

저의 답답함을 좀 풀어주세요 ^^;;

p.s 서울특별시 상수도홈페이지가 개편한 듯 하다.
      한가지 잔소리를 하자면 팝업은 줄었으나 우에서 좌로 흐르는 저 이상한 알림판은 좀 심했다.
      두가지 잔소리를 하자면 이미지로된 텍스트가 많아 화면에서 번지고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계속 보이니까 이쯤에서 자제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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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그룹대표 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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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창조의 비밀 스토리10점


스토리텔링 브랜드 담당자를 위한 10가지 가이드 라인

1. 브랜드는 기업과 고객을 이어주는 실제적이며 확실한 연결고리다.
-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2. 기본 줄거리나 플롯을 유지하라.
- 잘된 드라마를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최근의 에덴의 동쪽이 작가 교체 후 격는 홍역도 비슷한 예가 될 것이다.

3. 스토리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 어떤 홍보를 하는 지하철 외판원처럼은 아니다.

4. 복잡한 메세지는 피하라.
- 최근 회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의하는 자리에서 간단한 영문으로 된 메세지를 발표했으나 오히려 간단하긴 하지만 영어로 되어 큰 지지를 받지 못했다. 떄로는 간단하지만 그 소재/형식은 때에 따라서 취사선택해야 한다.

5. '휼륭한'캐릭터는 그저 '좋은'스토리와 훌륭한 스토리를 구분 짓는다.
- KFC의 할아버지 캐릭터?

6. 브랜드는 가치를 전달해야 한다.
- 어찌보면 뜬 구름 잡는 것일지도 있으나 철학의 영구성/일관성 의미를 두고 싶다.

7. 브랜드 스토리의 시간범위(time horizon)가 브랜드의 특징 및 성격과 연결되어야 한다.
- 처음 시작하는 브랜드와 중간 위치에 있는 브랜드 그리고 몰락하는 브랜드에 맞는 스토리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8. 모든 스토리는 재미 있어야 한다.
- 소개팅에서 그녀에게 웃음끼가 보인다면 그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이다.

9. 브랜드는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지만 특징이나 성격을 전달하기도 한다.
- 서브 스토리 라인들이 그런 역활을 하는 것일게다.

10.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스토리텔링에서 갈등은 중요한 요소지만 브랜딩에서는 갈등을 확실하게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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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그룹대표 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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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광고란 구매로 이어져야 한다.
물론 궁극적으로 실제적인 구매로 이어져야 함이 맞다.

그러나 1차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야 욕하는 사람도 생기고 칭찬하는 사람도 생기고 사람들 입소문도 타고
나름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탄생하기도 하고 그것이 시작인 것 같다.



drzekil 님의 블로그(옴니아의 마케팅에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를 보다가 문뜩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포스트에는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에 걸맞는 마케팅이 되길 바라는 마음들을 엿볼 수 있다.

서비스를 기획하는 입장에서 홍보/광고에 한쪽 발을 담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이즈를 발생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매출을 발생 시킬 머지 않은 미래를 상상해본다.

*사족:연말인데 연말 분위기를 못느끼네 뭐네 그래도 이런생각들을 하는걸 보니 연말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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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모든 브랜드들의 탄생 비화는 흥미진진하다.

예) 구글은 창고에서 시작해서 그냥 광고를 붙이자는 투자자에 맞서 핵심기술로만 승부하려다 어렵사리 펀딩을 받아 그 핵심 역량으로 회사를 키웠다. 등

그러고 보면 어느 회사든 입사하면 초장기의 비화(?)들을 듣게 된다.
이런것들이 작업 모티브가 되어 브랜드의 탄생신화를 꾸며줄 수 있지 않을까?

1.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주목은 커녕 비아냥만 들었다.
2. 우린 업무를 못하고 고객전화만 하루종일 받았다.
3. 경쟁회사에서 무슨 회사인데 이렇게 빨리 따라왔냐며 우리를 방문해 놀라고 갔다.

회사의 브랜드 스토리는 사실 보다는 진실스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위의 내용은 우리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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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비스기획과 소셜웹에 대해 연구하고 실무지식을 공유하는 현웅재의 블로그 since 0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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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큰돈은 아니라도 쏠쏠히 나에게 이익이 온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이것 저것 들추게 되는데 이번엔 알라딘의 땡스투블그다.

블로거는 리뷰를 쓰고 알라딘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구조다.
그런데 신청 부터 첫 리뷰를 올리기 전까지 좀(?) 고생아닌 고생을 했다.

1. 내가 지금 신청을 잘하고 있는지...
2. 신청해서 승인이 떨어졌는데 그담에 어케 해야 하는지...

알라딘에 아무리 찾아봐도 어딘가 있을 테지만 찾을 수가 없어 티스토리에서 검색했더니 떡하니 나와 있었다.
[참고 : [연재] 알라딘 땡스투블로거(Aladdin Thanks To Blogger) -1]

알라딘 리뷰 쓰는 방법
1. 알라딘 페이지에서 해당 도서를 검색
2. 상세페이지에서 블로그원격쓰기 기능 사용

등을 하면 되는데 그 결과물을 보면 아래와 같다.

지금은 내가 직접 수정 해서 괜찮으나 처음 등록 했을 때의 상황은 좀 난감 했다.
코드가 안먹고 생짜로 나와 버리는 것이다.
전부 꼭 붙어서

음 그럼 많은 양의 리뷰는 삼가해야 되겠군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건가? 나만 그런가? 해결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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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그룹대표 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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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추산한 세금계산서 건수는 2006년도 기준으로 6억건 정도 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비용은 건당 200원 기준으로 할 때 1천200억원에 이릅니다."



"대기업 중 20%가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사용" 
장기호 (주)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인터뷰

정답 : 6억건 

#1. 아무래도 내년 201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 된다.
     아무래도 경제가 안 좋으면 이런 부가적인 비용부터 줄일려고 할테니 말이다.

#2. 경기는 안 타는 산업
     경기는 타는 산업

#3. 성장해가는 산업군 또는 성장해가는 서비스를 맡아본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해보고 싶다.
     2010년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나의 한해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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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그룹대표 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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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차 맨체스터의 유니폼 매니져가 호나우도의 유니폼을 입고 최상의 기술을 보여 주다가 호나우도에게 걸려 계면쩍어 하는 장면이 압권

간만에 크게 웃어 봤다.

평범한 사람과 스타의 코믹한 만남의 스토리 훌륭하다.

나이키 사이트에 가면 박지성의 세련된 모습도 함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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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그룹대표 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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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100% 말발글발 완전정복
카테고리 자기계발
지은이 최병광 (황금부엉이, 2007년)
상세보기


1. 내 해드라인이 무엇을 약속해 줄 것인가?
2. 남이 하고 있는 약속과는 다른 차별화된 약속을 하라
3. 새로운 가치관의 표현


이렇게 약속/차별화/가치관만 기억 하면 된단다.

예)
'늘 늦게 오는 그녀, 그러나 기다리는 것이 즐겁다. 내 핸드폰에는 100곡의 음악이 있으니까?'
* featire : mp3 기능
* advantage :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들을 수 있다
* benefit : 그녀가 지각해도 나는 즐겁다. 음악을 즐길 수 있으니까

서비스의 카피를 기획중이다.
이런 구체적 방법론으로 접근해가려고한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머리속에 넣고
그러나 쉽사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럼 하나만 강조해볼까?

영국의 유명한 광고회사인 사치엔사치에서는 하나만 강조하려는 것을 SMP(Single Minded Proposition)이라 하였다고 한다.

즉, 소비자에게 단일하게 와닿는 하나의 소구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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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그룹대표 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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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마케팅 기조와 웹사이트의 기조의 통일성의 관계는 어떻게해야 할까?
내 생각은 마케팅 기조와 웹사이트의 기조는 일관성있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케팅에서 1위를 내세우고 있다면 웹사이트도 동일하게 1위를 내세우고
최초의 SaaS회사라는 포지셔닝을 내세우고 있다면 사이트도 그에 맞게 표현해주는

갈수록 소비자가 브랜드를 접하는 접점이 다양해지고 있다.
TV 시청률은 줄어가고 다른 케이블이나 잡지 인터넷 모바일 등등 웹사이트만 수천 사이트일진데 한가지 매체만 고집한다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매체를 고집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차라리 그 돈으로 블로그운영 2~3명을 고용하는게 낫다. 그것도 반값에

더더군다나 개별 접점에서의 개별적 지각은 통합된 형태에서 일정한 동일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마치 시냇물이 모여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강력한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개별적 파편을 의미 있는 통합을 통해 지각하고자 하는 소비자 지각습관에 맞추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브랜드 경험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아이디어/매체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매니져가 브랜드 가치를 통합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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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비스를 기획하다 보면 문구를 써야 할 떄가 많다.
아래 공지사항은 파란의 무료 SMS 일부 사용제한에 관련 된 내용이다.

나같이 이해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 언뜻 보기에 꼭 SMS를 못쓸 것 처럼 보였다.
마치 그 기간에는 SMS 제한 한다는 문구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강조해준다던지 조금 신경써서 바꾸어 주었으면 다시 읽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했다.

"SMS 발송 일부 사용제한"

여러모로 까칠한 연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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